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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, 받을 수 있을까?

by 수영하는 야옹이 2025. 2. 25.

 

 

 

 

 

 

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, 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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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, 초기 3개월간의 지급률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

 

1. 1년 6개월 육아휴직, 모든 근로자가 가능할까?

 

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한 부모당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24년 개편된 제도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1년 6개월이 가능하며, 한 명의 부모가 단독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

 

 

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

 

 

✅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9개월씩 사용 가능
✅ 첫 3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지급
✅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지급
✅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'육아휴직 동시 사용제' 혜택 적용 가능

즉,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배우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, 두 부모가 동일한 회사에 다닐 경우 회사의 승인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.


 

2.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및 계산법

 

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(평균 월급)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,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.

 

2024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

 

구분지급률최대 금액최소 금액

1~3개월 통상임금의 80%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
4~12개월 통상임금의 50% 최대 120만 원 최소 50만 원
13~18개월 (부모 모두 사용 시) 통상임금의 50% 최대 120만 원 최소 50만 원

 

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

 

 

예를 들어, 월급이 35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1~3개월: 350만 원 × 80% = 280만 원 (단, 최대 150만 원까지만 지급)
  • 4~12개월: 350만 원 × 50% = 175만 원 (단,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급)
  • 13~18개월 (부모 동시 사용 시): 350만 원 × 50% = 175만 원 (단,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급)

 

즉, 1년 6개월 동안 최대 1,9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,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별도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.


 

3.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
 

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

  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(최소 30일 전)
  2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
  3. 필요 서류 제출 (신청서, 통장 사본, 근로계약서 등)
  4.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
  5. 매월 급여 지급 확인 후 지속 신청

 

신청 시 유의할 점

 

 

✅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✅ 육아휴직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✅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복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, 회사와의 협의, 복직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 

결론

 

 

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 하지만 한 명의 부모가 단독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배우자와의 협의 및 직장과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.

육아휴직을 잘 활용하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근무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육아휴직을 계획해 보세요!